V20xYVJWWnNjRmxWZWtGNFQxaEJORlF5TlRSYWJHZDRUMVZHVUdKdWFFSmFhMUozVVZaU1dFOVhkR0ZYU0doQ1dtdG9ZV05HY0ZsYVJHaFFZbTVvY0ZscVNrZGxWbkJHWWtWV2JWSlZTVFJhUkU1clRUQXhWVk5VUW0xU1NFRTBXVzAxVjJSSFdrWlJhbWhPVmtaRk1WUlljRU5QUlRsMVpVaGtXbFl5VW5OVlZFazFZVEZ3V1dWRlJtMVNSVlkxVkd0b00wNXRXa0pRVkRBOQ==
        • 신명기 19장
        • eyJjdCI6ImJnZXRrQ204V2h5c1JZUm51K04xU1hmYzA2cnF3MzBCRWdKRUZVUjk4bzA9IiwiaXYiOiI3YjViYzZjZTkyYjYyMzgyNjA1OGYxODBiOWU5MDdiMiIsInMiOiI0NGFlMzJhN2RmZmQ2ZDMzIn0=| 등록일 : 2015.10.29 |조회수 : 36 |추천 : 0
        • 1.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 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시므로  네가  필경 그것을 얻고  그들이  각 성읍과  가옥에 가할  때에

          2.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  네게 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세성읍을 너을 위하여  구별하고

          3.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  네게 유업으로  주시는  땅의  전체를  삼구로  분하여 그도로를 닦고 무릇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  하라

          4.  살인자가 그리로 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  이러하니 곧  누구든지  본래 혐원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

          5.  가령  사람이  그 이웃과 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  손에 도끼를  들고  벌복하려고 찍을 때에  도끼가 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취 그로 죽게  함같이  것이라 이런 사람은 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

           

          6.  그 사람이 그에게  본래  혐원이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 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  그 가는  길이 멀면  그를  따라 미쳐서 죽일까  하노라

          7.  그러므로  내가 네게  명하기를  세성읍을 너를  위하여  구별하라 하노라

          8.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  네 열조에게  맹세하신 대로  네 지경을 넓혀  네 열조에게  주리라고  말씀하신 땅을  다 네게 주실 때

          9.   또 네가  나의 오늘날 네게  명하는  이 모든  명령을 지켜 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  사랑하고 항상  그 길로  행할 때에는 이 셋외에 세 성읍을 더하여

          10.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  네게  기없으로 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  흘림이  없게  하라 이같이  하면  그피가  내게로  돌아가지 아니하리라

           

          11.  그러나 만일  사람이 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  그를  기다리다가  일어나 쳐서  그 생명을  상하여죽게 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 

          12.  그 본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  그를  거기서  잡아다가  보수자의 손에 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

          13. 네 눈이 그를 긍휼히  보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  이스라엘에서  제하라그리하면 네게 복이  있으리라

          14.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  주어 얻게  하시는 땅 곧  네 기업 된 소유의  땅에서  선인의정한  네 이웃의 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찌니라

          15.  사람이  아무 악이든지  무릇범한 죄는  한 증인으로만  정할 것이 아니요  두 증인의입으로나   세 증인의 입으로 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

           

          16.  만일 위증하는  자가 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 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

          17. 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  앞에나아가 당시 제사장과 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

          18.  재판장은  자헤히 사실하여 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  그형제를 거짓으로 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

          19.  그가  그 형제에게  행하려고  꾀한 대로  그에게  행하여 너희중에서  악을 제하라

          20.  그리하면  그 남은 자들이 듣고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  이런 악을  너희 중에서 다시  행하지 아니하리라

           

          21.  네 눈이 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  손은 손으로  발은 발로니라

      • SNS내보내기
        이 게시물을..
        추천
        인쇄
        URL
        error 신고
        cancel

        게시글 신고

        작성자 신고

      댓글 0 |

      글쓰기

      답변글

      수정

      삭제

      목록

    • 글 작성시 등록하신
     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.
    • 확인취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