V20xYVJWWnNjRmxWZWtGNFQxaEJORlF5TlRSYWJHZDRUMVZHVUdKdWFFSmFhMUozVVZaU1dFOVhkR0ZYU0doQ1dtdG9ZV05HY0ZsYVJHaFFZbTVvY0ZscVNrZGxWbkJHWWtWV2JWSlZTVFJhUkU1clRUQXhWVk5VUW0xU1NFRTBXVzAxVjJSSFdrWlJhbWhPVmtkemQxUnNVbE5QUlRsMVpVaGtXbFl5VW5OVlZFazFZVEZ3V1dWRlJtMVNSVlkxVkd0b00wNXRXa0pRVkRBOQ==
        • 신명기 19장
        • eyJjdCI6InpLNnlzM2pwU0M2YktMVmVHdlk4THJRdm83YjEwbmtEejdpa0RSOUFtZDg9IiwiaXYiOiJjMWJlOTBkYzY0OTgzMGQ5ZmNmODdmMzZjMDZhZTI1ZCIsInMiOiJhYzBiMmY1YjE2ZGFmNGJhIn0=| 등록일 : 2018.07.25 |조회수 : 30 |추천 : 0
        • 1.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 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  그 땅을 네게 주시므로  네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  각 성읍과  각 가옥에 거할 때에

          2.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  네게 기업으로  주신 땅 가운데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

          3.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 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구로  분하여 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  도피케  하라

          4.  살인자가 그리로  도피하여 살만한 경외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원이 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

          5.  가령 사람이  그 이웃과 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 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  찍을 때에  도끼가 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취 그로 죽게  함같은 것이라 이런  사람은 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

           

          6.  그 사람이  그에게 본래 혐원이 없으니 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  마음이 뜨거워서  살인자를 다르는데  그 가는 길이 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  죽일까 하노라

          7.  그러므로  내가 네게  명하기를 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  구별하라 하노라

          8.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  네 열조에게  맹세하신 대로  네 지경을 넓혀  네 열조에게  주리라고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  주실 때

          9.  또 네가  나의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  사랑하고 항상  그 길로  행할 때에는  이 셋 외에 세 성읍을 더하여

          10.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  네게 기업으로  주시는 땅에서 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  하라 이같이  하면 그 피가  네게로  돌아가지 아니하리라 

           

          11.  그러나  만일  사람이 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  쳐서 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 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

          12.  그 본성읍 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 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

          13.  네 눈이 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  이스라엘에서  제하라  그리하면 네게  복이 있으리라

          14.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  네게  주어 얻게 하시는  땅 곧 네 기업 된  소유의  땅에서  선인의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  말찌니라

          15.  사람이  아무 악이든지  무릇 범한 죄는  한 증인으로만 정할것이 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  세 증인의 입으로 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

           

          16. 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  악을  행하였다  말함이 있으면

          17. 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  제사장과  재판장 앞에  설 것이요

          18.  재판장은 자세히  사실하여 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  무함한 것이 판명되 거든

          19.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  꾀한 대로  그에게  행하여 너희 중에서  악을  제하라

          20.  그리하면 그 남은  자들이 듣고  두려워하여 이 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

           

          21.  네 눈이  긍휼히 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  눈은 눈으로  이는 이로  손은 손으로 밭은 밭로니라

           

           

           

           

           

           

           

           

           

           

           

           

           

           

           

           

           

           

           

    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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