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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• 에스겔 45장
        • eyJjdCI6ImM1bUhCY2QxQzV2eHF2S2xNXC9oV1pwVVZjYmI2NHQwMGJDajBzYjRlakg0PSIsIml2IjoiMjJkZDM5MzRlYjQyNGI0YWZkZDJkMTk3ODkyYjFjMjkiLCJzIjoiODhhNDIyZTg1ZGY3YjI3YSJ9| 등록일 : 2020.12.10 |조회수 : 28 |추천 : 0
        • 1. 너희는  제비 뽑아 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  땅으로  삼아 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찌니 그 장은  이만 오천  척이요  광은  일만 척이라 그 구역 안전부가 거룩하리라
          2.  그 중에서  성소에 속할 땅은 장이 오백 척이요  광이  오백 척이니  네모  반듯하며   그 외에 사면  오십 척으로  뜰이 되게 하되
          3.  이 척량한  중에서  장이 이만 오천  척과  광  일만  척을  척량하고 그 가운데 성소를 둘찌니 지극히  거룩한 곳이요
          4.  그 땅의  거룩한  구역이라  여호와께   가까이 나아가서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에게 돌려 그 집을 위하여 있는 곳이   되게 하며  성소를 위하여  있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고
          5. 또 장 이만 오천 척과  광 일만 척을 척량하여 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 려 그들의 산업을 삼아 촌 이십을 세우게 하고

          6.  구별한  거룩한 구역 옆에 광 오천 척과  장 이만 오천 척을 척량하여  성읍의 기지를 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  돌리고
          7.  드린바  거룩한 구역과  성읍의 기지 된 땅의 좌우편  곧 드린 바 거룩한 구역의 옆과  성읍이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편으로 향하여 서편  국경까지와 동편으로 향하여 동편 국경까지니  그 장이  구역 하나와  서로 같을찌니라
          8.  이 땅으로  왕에게  돌려 이스라엘 중에 기업을 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  그 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  그 지파되로 나뉘 줄찌니라
          9.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 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  너희는 강포와  겁탈을  제하여  버리고 공평과  공의를 행하여 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  그칠찌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
          10. 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  공평한  에바와 공평한 밧을 쓸찌니

          11.  에바와  밧은 그 용량을 동일히 하되  호멜의  용량을 따라  밧은 호멜 십분지 일을 담게 하고 에바도  호멜  십분지 일을  담게 할 것이며
          12.  세겔은   이십 게라니  이십 세겔과 오십오 세겔과  십오 세겔로  너희 마네가 되게 하라
          13.  너희의  마땅히 드릴 예물이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에바 육분지 일을드리고 보리한 호멜에서도  에바  육분지 일을 드리며
          14.  기름은 정한  규례대로  한 고르에서   밧 십분지 일을 드릴찌니 기름의 밧으로  말하면  한 고로는 십 밧 곧 한 호멜이며  십 밧은  한 호멜이라
          15.  또  이스라엘 윤택한 초장의 떼이백 마리에서는 한 어린 양을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  이것들로 소제와  번제와 감사제물을 삼을찌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

          16. 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로 이스라엘 왕에게 드리고
          17.  왕은  본분대로  번제와  소제와  전제를 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 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  절기에 드릴찌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  이  속죄제와  소죄와 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찌니라
          18.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  정월 초하루날에  흠 없는 수송아지 하나를  취하여  성소를  정결케 하되
          19.  제사장이 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  전 문설주와 제단 아랫층 네 모퉁이와 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
          20.  그달 칠일에도  모든  그릇  범죄한 자와 부지중 범죄한 자를  위하여  역시 그렇게  하여 전을  속죄할찌니라

          21.  정월 십사일에는 유월절 곧 칠일 절기를  지키며  누룩 없는 떡을  먹을 것이라
          22.  그날에 왕은  자기와 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  송아지 하나를  갖추어 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
          23.  또  절기 칠 일 동안에는그가 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갖추되 곧 칠일 동안에 매일 흠 없는  수송아지 일곱과  수양  일곱이며  또  매일 수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  드릴 것이며
          24. 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하나에는  밀가루 한 에바요  수양 하나에는 한 에바며 밀가루 한에바에는  지름  한 힌씩이며
          25. 칠일 십오일 절기  칠 일 동안에도  이대로  행하여  속죄제와  번제며 그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찌니라























         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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