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외 23명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(평등법)은 남성과 여성외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법안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결혼을 조장하는 위험한 법안입니다.
이에 기독신문은 법안이 폐지될때까지 전국교회, 노회, 신학교 및 단체, 신앙인들의 생생한 반대 목소리를 담아 정부 및 국회에 항의하는 평등법 반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.
- '양성평등' 헌법정신과 배치되는 여성, 남성 외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.
- 동성애자에게 특권 부여 및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조장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.
- 초.중.고등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.
- 신앙 및 양심,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역차별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.